SERAM TAX
세람택스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•감면제도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일정 업종에 대해
5년간 50%에서 최대 100%까지 세금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세람택스에서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 계획에 따라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.
사업가로 내딛는 첫 걸음,
세람택스가 지원하겠습니다.
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,
힘들게 벌어들인 이익이 유출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.